환경부 악취방지법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알려드리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3 17:35첨부파일
- 악치방지법 악취공정시험기준4P.pdf (9.2M) 37회 다운로드 DATE : 2024-05-03 17:35:45
본문
1.1 목적
이 악취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2.1 악취방지법 제4조의 악취실태조사, 시행규칙 제6조의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제17조 사업장 악취검사 시료분석, 시행규칙 제8조 별표 3의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합여부와 악취취약지역에서의 악취 오염정도를 공정시험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판정한다.
1.2.2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악취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악취물질배출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기분석법에 의해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한다.
1.2.3 악취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감각공해로 연속적인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 연속측정방법을 활용한다. 악취관리지역의 주변에서 악취의 주기적, 연속적인 측정을 위하여 연속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측정·분석할 수 있다. 측정된 결과는 악취관리지역 및 발생원의 관리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1.2.4 복합악취 측정을 위한 시료의 채취는 배출구와 부지경계선 및 피해지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기분석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 측정을 위한 시료의 채취는 부지경계선 및 피해지점에서 채취한다. 부지경계선 및 피해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는 5 분 이내에 순간 최대 강도의 악취로 판단되는 악취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5 이 공정시험기준 이외의 방법이라도 측정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2.6 하나 이상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결과가 서로 달라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에는 각 오염물질 항목별 측정방법 중에서 주 시험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에 의하여 판정한다. 단, 주 시험방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의 1 법으로 한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악취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2.1 악취방지법 제4조의 악취실태조사, 시행규칙 제6조의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제17조 사업장 악취검사 시료분석, 시행규칙 제8조 별표 3의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합여부와 악취취약지역에서의 악취 오염정도를 공정시험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판정한다.
1.2.2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악취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악취물질배출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기분석법에 의해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한다.
1.2.3 악취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감각공해로 연속적인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 연속측정방법을 활용한다. 악취관리지역의 주변에서 악취의 주기적, 연속적인 측정을 위하여 연속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측정·분석할 수 있다. 측정된 결과는 악취관리지역 및 발생원의 관리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1.2.4 복합악취 측정을 위한 시료의 채취는 배출구와 부지경계선 및 피해지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기분석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 측정을 위한 시료의 채취는 부지경계선 및 피해지점에서 채취한다. 부지경계선 및 피해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는 5 분 이내에 순간 최대 강도의 악취로 판단되는 악취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5 이 공정시험기준 이외의 방법이라도 측정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2.6 하나 이상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결과가 서로 달라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에는 각 오염물질 항목별 측정방법 중에서 주 시험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에 의하여 판정한다. 단, 주 시험방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의 1 법으로 한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